<br />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, “오직 한사람 지키려는 방탄탄핵”이라고 비판했다. <br /> <br />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“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. <br /> <br /> <br /> 또 “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검사와 법원에 보복하려는 압박을 넣는 것”이라며 “사법방해”라고 했다. <br /> <br /> 이어 “민주당의 검사 탄핵에는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”며 “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이 된다면 무고도 될 가능성이 있다”고 했다. 또 “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”고 했다. <br /> <br /> 그러면서 “검찰은 지금껏 해오던 대로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행하겠다”면서 “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 없다는 사실을 밝힐 것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. <br /> <br /> <br /> 검찰의 향후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엔 “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령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(必罰)의 원칙을 지키겠다”고 했다. 또 “탄핵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, 그것을 넘어 탄핵이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61414?cloc=dailymotion</a>